울산 신한건설 화의 종결

울산 신한건설 화의 종결

  • 수요산업
  • 승인 2008.08.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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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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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파산부(부장판사 이수철)는 지역 건설사인 신한건설에 대한 화의조건 이행여부 및 자금수지 보고의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신한건설은 1999년 화의결정을 받은 뒤 현재 개별적으로 재조정한 국민은행과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채무 외에 화의채무중 99%를 변제하고 법원에 인가조건에 부가된 보고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며 "신한건설이 화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채무변제도 상당부분 이뤄진 점을 고려해 나머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판단해 보고의무 면제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신한건설은 법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면하게 돼 조만간 화의절차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받은 셈으로 나머지 화의채무를 화의인가 내용에 따라 변제하기만 하면 화의절차가 종결될 전망이다.

신한건설은 1998년 부담하고 있던 88억여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울산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해 법원은 이듬해 화의인가 결정을 하면서 10년간 채무액을 변할 변제하되 반기별로 화의조건을 이행했는지, 자금수지 개선 정도에 대해 보고토록 인가조건을 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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