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 지정제도 폐지 입법예고...숫자 늘어날 듯

종합상사 지정제도 폐지 입법예고...숫자 늘어날 듯

  • 일반경제
  • 승인 2008.08.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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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서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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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가 민간에 이양돼 현재의 7개 뿐인 종합무역상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종합상사 지정 업무는 정부가 아닌 민간 단체인 한국무역협회에서 맡게 된다.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를 넘거나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상대 국가가 30개국 이상이고 외국에 현지 법인이나 영업소가 20개 이상인 법인에 대해 지경부 장관이 종합무역상사로 지정하게 돼 있다.

한때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은 회사는 13개에 달했으나 현재는 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 LG, 대우인터내셔널, SK, 쌍용, 효성 등 7개사만이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무역협회는 종합무역상사 지정 기준을 완화해 지정 법인을 늘리는 한편 '중견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해 중규모 무역상사들의 가입을 받을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해외 자원개발 및 개발도상국 대형 프로젝트 참여 지원 등 종합무역상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사업 다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전략물자 확인 의무 폐지와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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