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무역상사 지정제 33년만에 폐지

정부 종합무역상사 지정제 33년만에 폐지

  • 일반경제
  • 승인 2008.08.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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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국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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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무역상사 지정하는 제도가 33년 만에 폐지되고 민간에 이양된다.

지식경제부는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를 민간에 이양하고 전략물자 수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무역상사 지정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앞으로 민간단체인 한국무역협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한다.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는 1975년 당시 상공부 고시로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등 7개사가 지정돼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되려면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2% 이상 점유하거나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국가가 30개국 이상이고 △외국에 현지법인 또는 영업소가 20개 이상인 법인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무역협회는 이런 지정 기준을 완화해 종합무역상사를 확대 지정해 운영하고, 중규모 무역상사를 대상으로 가칭 ‘중견무역상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국헌기자/k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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