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조물업계는 소송 중?'

'철구조물업계는 소송 중?'

  • 수요산업
  • 승인 2008.10.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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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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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인상 요구했다 일방적 계약 해지 빈번

지난 상반기동안 이어진 철강가격 인상 러시로 인해 철구조물 제작업체들의 공사계약 해지건이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들 업체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각종 철골공사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은 시시각각 인상된 철강재 가격으로 인해 원청업체에 단가인상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는데, 대부분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계약 해지로 이어진 경우가 빈번했다. 이른바 괘씸죄에 걸린 것.

이 같은 경우를 당해 현재 계약해지 중단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모 업체 관계자는 "철골공사의 비용은 인건비를 제외하곤 대부분 철강자재에 해당된다"면서 "인건비 상승분은 고사하더라도 주요 자재의 변동분만큼은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원청업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철구조물업체들은 대부분 이러한 애로사항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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