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에 9조원안팎 자금 지원

정부, 건설사에 9조원안팎 자금 지원

  • 수요산업
  • 승인 2008.10.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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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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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수도권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다음달 실태 조사후 해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설사들에 8조7천억~9조2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건설업체들의 재무 상황에 따라 A~D등급으로 분류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업체는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주택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대출부담의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거치 기간을 늘리고 만기조정도 유도,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으며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붙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려 고정금리 대출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하향안정화시키기 위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

수도권 전역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도 지정목적이 사라진 곳은 11월중 실태조사후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기로 했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을 포함해 총 8조7천억~9조2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건설업체 구조조정은 1차로 주거래은행에서 자체 판단하고, 2차로 대출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협의회에서 최종 퇴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업체들을 A~D등급으로 분류한 뒤 회생이 불가능한 하위업체는 무더기로 구조 조정된다.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옥석을 가려서 살릴 기업은 살리고 불가능한 기업은 퇴출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A,B 등급의 경우 채권은행이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C등급은 워크아웃 등으로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D등급은 회사정리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건설부분 유동성 추진 계획

 

 

 


  


김상우기자/ksw@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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