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목 설비 설치 순항중
부도설에 휘말렸던 (주)양보의 화의신청이 법원에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밝혔졌다.
회사관계자는 "지난 17일 양보의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며 "어제 당좌 거래정지된 계열사인 삼정제강과 삼보철강도 살리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 하는 등 계속 노력중이다"고 밝혔다.
특수강 인발과 동파이프 제조업체인 양보는 계열사인 수입유통 회사인 삼보철강과 마봉강 업체인 삼정제강의 환차손과 KIKO 피해로 타격을 받으면서 업계에서 부도위기설이 흘러 나왔다.
또한 어제 계열사인 삼정제강의 부도처리로 양보와 삼보철강 등도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았지만 지난 17일 (주)양보의 화의 신청이 인가를 받으면서 일단 모사인 양보는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주)양보의 무계목 설비 설치가 순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관계자는 "현재 무계목 설비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설치를 위해 3공장 건설중에 있다"며 "3공장 건설이 완료되면 본사도 이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2월 시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은 동은 월 2,500톤, 스테인리스는 월 1,000톤이 가능하며 외경은 최대 12인치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덪붙였다.
한편 화의란 기업에게 파산의 원인(지급불능, 법인은 채무초과)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의 보조 감독 하에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면하고 동시에 채권자도 파산절차에 비하여 유리한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일종의 합의 또는 계약이다. 반면 법정관리(회사정리)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및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