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키코' 피해업체에 외화대출

한은 `키코' 피해업체에 외화대출

  • 일반경제
  • 승인 2008.10.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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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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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 만기도 1년 추가연장


  키코(KIKO)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환차손을 입은 수출업체에 대해 신규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의 만기도 추가 1년 연장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기업이 환 헤지를 목적으로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했을 때 그 결제자금에 한해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직접 키코 계약을 결제함으로써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거래 손실 또는 평가손실이 매우 증가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커지는 등 어려움이 크게 높아지고 이는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만기도 1년간 더 연장된다. 대상은 작년 8월 10일 이전에 취급된 운전자금 외화대출로 한하며, 연장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추가해 2년 이내이다. 한은은 올해 3월에도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만기를 1회 연장해준 바 있다. 한은은 지난 3월 이미 한차례 만기를 연장받은 대출자들 가운데 추가 연장 시행일인 이날(27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외화대출도 소급적용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운전자금 용도로 외화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만기 때 대출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원화대출로 갈아타야 했는데, 최근 원·달러 환율과 원. 엔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환차손을 입게 되자 만기를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한은은 지난해 8월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자금과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 은행들이 외화대출을 해주도록 용도를 제한했고 운전자금은 신규 대출을 못하도록 하되 이미 나간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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