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규제 대폭 완화

수도권 공장규제 대폭 완화

  • 일반경제
  • 승인 2008.10.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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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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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産團 내 신·증설 전면허용
공장면적 최대 200%까지 증설 가능
현대제철·동국제강·동부제철 등 수혜 전망
 
 
 
    내년 3월부터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 안에서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 신설과 증설, 이전이 전면 허용된다.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증설과 이전이 대폭 완화된다.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연면적이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어나 사실상 총량도 늘어난다.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대규모 관광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있고 대형 건축물과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도 신·증설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 쉽도록 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동부제철 등 수도권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철강업체들도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이용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수도권의 기존 및 신규 산업단지에서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없이 신·증설 및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지구와 청라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도 권역별로 증설 및 이전 규제를 완화한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인 경우 규모 제한이 없어지며 공업지역 외의 경우에도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까지 증설(현재 14개 업종 100% 이내)이 가능해진다.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폭을 확대했다. 서울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이 허용된다.
 
    공장총량제는 골격만 유지될뿐 사실상 상당부분 완화된다.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면적 500㎡미만(지금은 200㎡미만)은 공장총량제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 사실상 총량이 10%가량 늘어나게 된다. 특히 서울시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이 허용된다. 자연보전권역에서 사업 부지의 50% 이상이 개발 가능 지역이면 일부 보전지역이 편입돼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 이내)과 첨단공장 신증설(1,000㎡ 이내)도 2010년까지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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