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H, 키코피해업체 중 첫 기업회생절차 개시

IDH, 키코피해업체 중 첫 기업회생절차 개시

  • 철강
  • 승인 2008.10.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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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서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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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재산보전처분 결정 법정관리 위한 실사 착수
재산관리인에 이례적으로 현 대표이사 선임



  대구지법 파산부는 키코(KIKO) 피해로 자금난에 봉착한 철강설비 업체인 IDH에 대해 기업회생을 위한 재산보전처분(법정관리 전 단계)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참작, 기존의 회사 대표이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IDH는 올 상반기에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 717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따라  IDH는 국내 키코 피해 업체들 가운데 처음으로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이 됐다. IDH는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재판부가 선임한 회계법인의 기업실사를 받은 뒤 최종적으로 기업 존속을 위한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이 때 부적합 판단이 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나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법정관리로 이어져 본격적인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안 수락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회계법인의 기업실사 결과 청산이 유리한 것으로 결론이 나거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부결시킬 경우에는 곧바로 회생절차가 폐지된다.  

  한편, 키코피해중소기업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다음주 초 120여개 피해 기업들은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키코판매 13개 은행들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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