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강구조물업체인 세영이 12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세영은 지난 10일 만기 도래 어음 17억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으며 최종 부도 시한이 연장된 12일에도 이를 막지 못하며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로 인해 경남ㆍ포항의 철강 유통업체 6곳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수 어음을 분실하며 예기치 못한 자금 경색에 빠진 것이 이번 사태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채권자가 어음을 분실한 경우 어음발행인은 채권자가 제권판결을 받을 때까지 어음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어음 분실은 자금 운영에 치명적이다.
6월 성민위스코를 시작으로 7월 타이가구조건설, 8월 유창공영, 10월 삼보철강, 한신스틸콘 등에 이어 11월에도 세영이 부도 처리되는 등 하반기 들어 부도로 인한 철강 유통업체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