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정위 자국 도금판재 2개사 형사고발

日공정위 자국 도금판재 2개사 형사고발

  • 철강
  • 승인 2008.11.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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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심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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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닛신제강과 신닛테츠(NSC)의 자회사인 닛테츠스미킨강판(日鐵住金鋼板) 등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형사고발했다. 이들 회사는 가격 카르텔을 형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닛테츠스미킨강판은 다이도강판(大同鋼板), 다이요제강(大洋製鋼), 이게타강판(イゲタ鋼板), 이게타건재(イゲタ建材), 스미토모강재공업(住友鋼材工業) 5개사가 통합ㆍ설립된 회사로 아연도금강판, 칼라강판, 내마모성강판, 샌드위치형 판넬 등을 제조하고 있다.

  닛신제강 측은 “공정위로부터 55%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의 판매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됐다”며 “이후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한편 신뢰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닛테츠스미킨강판 측 역시 이번 형사고발에 대해 “본건은 이미 지난 1월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는 전면적으로 협조하겠으나 이후의 수사 등에 대해서는 NSC 그룹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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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수기자/shs@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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