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19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지난 99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8년여 동안 황동봉 관련 3개품목에 대해 가격을 담합해 온 (주)풍산, 대창공업(주)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총 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황동봉 시장은 5,000억원 규모로 풍산과 대창공업이 71% (대창공업 55%, 풍산 16%), 기타 10여개 중소기업이 29%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풍산과 대창공업은 99년1월 신년모임을 갖고 700여 중소기업에 판매하는 황동봉의 판매가격과, 황동봉 제조에 재활용하기 위해 이들 중소기업으로부터 다시 구매해오는 황동분의 구매가격에 대해 담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가격은 통상 세부합의 시점에서 황동봉의 원자재인 구리나 아연의 LME 시세 등의 변동에 따라 조정했으며 황동봉과 황동분의 가격변동폭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날려졌다.
공정워는 "본 건은 자진신고 사건이나 1순위자인 대창공업도 공동행위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감안해 2순위자인 풍산과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일부만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풍산, 대창공업 2개사에 각각 67억, 24억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그동안 중간원자재 시장에서 대해서도 공동행위를 중점 조사하여 시정조치해 오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