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풍산과 대창공업에 황동봉 가격 담합 관련 과징금 91억4,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풍산과 대창공업은 지난 1999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8년 5개월간 중소기업에 판매하는 황동봉 제품의 판매가격, 황동분 구매가격, 황동봉 임가공비 등 3개 품목을 담합했다며 이로 인해 두 업체와 거래하는 700여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풍산에 67억2,500만원(황동봉 50억3,700만원, 황동분 14억2,300만원, 임가공서비스 2억6,500만원), 대창공업에는 24억2,200만원(황동봉 19억1,300만원, 황동분 3억9,000만원, 임가공서비스 1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다.
김도연기자/kimdy@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