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TSI, 대표이사 등 횡령ㆍ배임혐의 고소

유성TSI, 대표이사 등 횡령ㆍ배임혐의 고소

  • 철강
  • 승인 2008.12.03 15:04
  • 댓글 0
기자명 정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스너 제조업체인 유성티에스아이(구 유성금속)는 3일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각자 대표이사의 한명인 장창진 대표로 피고소인은 현 대표이사의 한 명인 김환교, 이사 송현수, 전 대표이사 임창수 3명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 3명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금액이 175억4,519만원, 배임횡령금액이 40억9,324만원 등 모두 216억3,843만7,871원에 달하며 이들은 공모하여 개인적 채무에 대해 회사 명의로 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공동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피고소인 김환교는 사실 무근을 입증할 예정이며 변호사 등과 사실 확인 즉시 항소 및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