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서부지검...대구지방국세청 압수 수색
포스코측...검찰이 서울 포스코사무소 압수 수색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
3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프라임그룹으로부터 대우건설 인수 부탁)와 관련,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대구지방국세청을 압수 수색한 결과 “포스코가 2005년 당시 고 강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전 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대구지방 국세청으로부터 2005년 포스코 본사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2005년 당시 포스코가 2000년 민영화된 이후 첫 세무조사(대구지방국세청은 포스코 포항본사, 서울지방국세청은 포스코 서울사무소)를 받으면서 국세청으로부터 1,790억원대 추징을 받으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다음해 6월 이에 대해 반발한 포스코는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 현재까지 과세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포스코측은 3일 19시30분 공식 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발표된 것과 같이 검찰이 서울 포스코사무소 등을 압수 수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곽종헌기자/jhkwak@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