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

포항항·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

  • 일반경제
  • 승인 2008.12.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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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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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항과 평택·당진항 등 2곳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부산항과 광양항 등 기존 자유무역지역은 지정 면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포항항과 평택·당진항 등 2곳을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기존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을 포함해 모두 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대 70만9531㎡ 규모의 포항항은 낙후된 경북 동해안의 지역 균형발전 허브 역할을 하는 동시에, 중국 동북과 극동러시아 등 환동해권 및 동북아 물류산업 중심지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대 142만9000㎡ 규모의 평택·당진항은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와 신규 물동량 창출, 물류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고부가 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정키로 했다.

  특히 물동량 증대(63만7,000TEU), 부가가치 창출(1조2,918억원), 고용 창출(1만803명) 등의 직접 효과와 배후권역 화물유통산업 활성화, 수출경쟁력 증대, 국내 제조업 진흥 기여 등과 같은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국토부는 이번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대상사업으로 우선 예정지역 지정에 이어 심의 완료 후인 내년 1월 본지정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은 오는 2010년 3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완공과 동시에 항만과 연계한 물류 고부가가치창출 기지로의 기능 수행을 위해 2009년 상반기 중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산항과 광양항 등 기존 지역을 전국 무역항 항만배후부지 개발 종합계획(2006년 12월)에 따라 추가 공급되는 항만배후부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확대 지정키로 했다.


김상순기자/ss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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