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산업성과 중소기업청은 원재료 가격 상승 대응 등에 대비한 긴급 보증제도의 대상 업종에 마봉강 제품 제조업과 인발강관 제조업, 철스크랩 가공 처리업종 등을 포함한 80여개 업중을 추가시켰다.
이들 대상업종은 오는 12월 10일부터 긴급 보증제도 대상업종으로 분류되며 이로써 일본의 전체 대상업종은 698대로 확대됐다.
이달 대상 업종의 중소규모 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시 일반 보증과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무담보로 최대 8,000만엔, 보통보증으로는 최대 2억엔까지 신용보증협회의 100%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재혁기자/jhyou@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