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양보 회생계획 인가

부산지법, ㈜양보 회생계획 인가

  • 철강
  • 승인 2008.12.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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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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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보의 기업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인가가 났다.

부산지법 파산부는 9일 부산지역 중견 기업인 ㈜양보의 기업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출액 2천389억 원과 8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철강회사인 양보는  환율 급등에 의한 환차손 등으로 자금난에 봉착하면서 지난 10월 화의신청을 했었다.

한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가 나면 회생계획이나 법규에서 인정한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고 이해당사자들의 권리가 제한돼 기업 회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별다른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CEO와 근로자의 계속 근무도 가능하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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