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초 올해 말까지로 돼 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시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국회의 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소득세법과 조특법 등 6개 시행령은 연내 개정을 완료하고, 나머지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은 내년 1월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31개 업종)이 설비투자할 경우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세액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3%,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10%를 적용한다.
여기에 지난 89년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그동안 7%의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도 내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부터 3%로 조정된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