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및 계열사 화의 '인가'

㈜양보 및 계열사 화의 '인가'

  • 철강
  • 승인 2008.12.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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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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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양보와 계열사의 화의신청이 인가가 났다.

  (주)양보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산지법에서 양보 및 계열사의 화의신청에 대한 인가가 났다"며 "15일부터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화의신청이 받아진 만큼 회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보에 설치중인 무계목강관 설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명

취급품목

회생개시결정

회생채권신고기간

회생채권조사기간

제1회 관계인집회

㈜양보

인발, 동합금강, STS 강관

11월 18일

12월 6일~19일

12월 20~ 1월 2일

2009년 01월 21일

㈜와이비에스

동,STS 강관

11월 28일

12월 13일 ~26일

12월 27일 ~ 1월 9일

2009년 01월 21일

삼정제강㈜

마환봉,황동관, 인발

11월 28일

12월 13일 ~26일

12월 27일 ~ 1월 9일

2009년 01월 21일

㈜삼보철강

수입철근 판매

11월 28일

12월 13일 ~26일

12월 27일 ~ 1월 9일

2009년 01월 21일



  지난해 매출액 2,389억원과 8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주)양보는 환율 급등에 의한 환차손 등으로 자금난에 봉착하면서 지난 10월 화의신청을 했었다. 양보와 계열사의 자본금은 4,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가 나면 회생계획이나 법규에서 인정한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 모든 채권과 담보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고 이해당사자들의 권리가 제한돼 기업 회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별다른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CEO와 근로자의 계속 근무도 가능하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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