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 22일 외경 16인치 이하 중국산 용접강관(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steel line pipe)에 대해 수입관세 부과를 승인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국제무역위는 이날 중국 정부가 강관업체에 지원한 보조금을 상쇄하는 최대 40.05%의 상계관세를 중국산 용접강관에 부과하는 것을 6대0 찬성으로 지지했다.
올 초 유에스스틸과 철강노조, 2곳의 텍사스 강관업체는 중국산 용접강관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미국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상무부는 지난달 중국의 랴오닝 북부 강관에 40.05%, 후루다오 집단에 35.63%, 다른 강관업체에는 37.84%의 상계 수입관세 처분을 각각 내렸다.
국제무역위의 승인으로 상무부는 중국 강관업체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이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