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소기업 가업 승계의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한해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는 가업상속 공제율은 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감안해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이상 60억원, △15년이상 80억원, △20년이상 100억원으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또 조세감면특례를 받는데 필요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도 기존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시켰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가업승계에 따른 조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적극적인 시설투자 등 왕성한 기업 활동 촉진과 안정적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