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사태와 함께 부도를 맞았던 '주식회사 한보'의 회사정리절차가 11년여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파산부(고영한 수석부장)는 1997년 부도처리된 ㈜한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7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건설업과 철강사업을 하던 ㈜한보는 지난 1996년부터 자금난에 시달리다 1997년 1월 부도사태를 맞았으며, 법원은 같은해 10월 회사정리 절차를 개시했다. 법원은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난 2002년 한보의 철강사업 부분을 야마토공업주식회사에 1400억 원에 매각했으며, 건설 사업부분은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77억 원에 매각했다.
이어 매각대금 1500억 원은 모두 정리담보권자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그러나 한보가 정리절차를 통해서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 1조 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채권자들의 손실로 남게 됐다.
김국헌기자/khkim@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