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채권 및 채무 동결

법원, 쌍용차 채권 및 채무 동결

  • 수요산업
  • 승인 2009.01.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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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유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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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가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개시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당분간 쌍용차의 채권과 채무가 동결된다.

  재산보전처분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할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함부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것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쌍용차에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가압류나 경매신청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일단 향후 1개월 이내에 회생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생이 결정될 때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부동산이나 특허 등 재산의 처분도 불가능해졌다.


유재혁기자/jhyou@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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