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꼼짝마'

가짜 세금계산서 '꼼짝마'

  • 일반경제
  • 승인 2009.01.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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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심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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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1.2~1.28)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 공제·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는 60% 이상의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1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거나,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소득세·법인세 탈루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신고기간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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