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이 2일 철강포장지 생산 관련 핵심기술을 빼낸 뒤 회사를 설립해 사용해 온 혐의로 포항 소재 A사 전 대표 K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1995년 철강제품 포장지 생산업체인 S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03년 퇴사하면서 S사가 46억원을 들여 개발한 철강제품 포장 핵심기술 자료를 빼낸 뒤,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철강 포장지를 생산해 S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영업활동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S사측은 "K씨가 핵심기술을 빼내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며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