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 일제 징용 피해자 기금을 출연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징용 피해자 99명은 일본에서 받은 대일청구권 자금이 포스코(당시 포항제철) 건립에 쓰였으나 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포스코에 대해 위자료로 1백만 원씩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징용 피해자들은 이에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해마다 사회공헌에 쓰는 돈이 9백억 원인 점을 감안, 통상 예산범위 안에서 피해자 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이나 장학금을 출연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는 민영화된 기업이 일제 강점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소를 제기하지 않은 22만명의 일본 징용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오는 17일 포스코에 대해 강제 징용의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