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용유지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고용유지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 일반경제
  • 승인 2009.02.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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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심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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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자리 창출기업 및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청장 직무대행 허병익 차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허병익 차장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하고,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간 양보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 자금경색·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도 펼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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