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업체와 화물차 운송업체, 화물연대가 참여하는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화물연대, 화주단체, 화물운송사업자단체가 시범사업 방안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표준운임제는 지난해 6월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서 요구한 사항 가운데 하나로, 운송료 부담을 영세화물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화물차의 최저운송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품목별로 5개 운송업체와 운송업체당 운송구간 2곳을 선정한 뒤 운송업체, 협력업체, 차주가 각각 받는 표본운임 160개를 매달 모니터링해 표준운송원가와 표준운임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컨테이너와 철강화물을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되며,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운임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