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ㆍ하도급법 개정 추진도
주물공업협동조합(이사장 서병문)이 납품단가연동제의 실효성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물조합은 지난 3월 3일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주물조합은 이를 위해 협동조합에 원자재ㆍ시설재의 가격조사, 하도급대금 조정 지원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주물조합 측은 이미 협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정무위원회 의견을 지식경제위원회에 건의한 상태로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병문 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련 등과 공동으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책자를 배포하는 한편, 구두발주 금지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