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소재 패널 건축시공 금지 개정안 발의

가연성 소재 패널 건축시공 금지 개정안 발의

  • 철강
  • 승인 2009.04.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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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서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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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건축법 보완 필요성 인정...규제 대상 및 단열재 성능 범위 고려해야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 9일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를 제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불법 난연패널 처벌법안 개정 이후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의 경우 알루미늄 복합 패널 또는 샌드위치 패널은 가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한 단열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볍고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의무화히는 건축법 제52조의2를 신설하도록 요구했다.

개정안 핵심은 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마감재료는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 등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했고,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심재 또는 단열재 난연성능 확보 관련 국토해양부령과 규제대상 건축물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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