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업계가 저원가 조업의 일환으로 산업용 전기료 할인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할인제는 여름철 부하관리 제도에서 수요조정제도로 변경되면서 지원방법이 달라졌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여름철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7~9월에 고객이 한전과 약정을 체결한 기간동안 일정수준 이상의 전력수요를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개월간
전년도 7~9월 최대수요전력 100kW이상을 사용한 업체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정기간 수요조정제도는 오는 7월21일부터 23일, 8월11일부터 21일까지 시행되며 지원금 단가는 8월17일부터 21일까지가 KW당 930원으로 가장 많다. 참여기간 중 11시~12시, 13시~17시 사이에 1시간 평균전력을 고객기준부하(CBL)보다 30% 이상 또는 3,000kW 이상 줄이는 경우 지원금 적용대상이 된다.
또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는 여름철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기간(한전에서 별도 예고)에 일정수준 이상 전력사용을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역시 신청자격과 기간은 지정기간 수요조정제도와 동일하며, 3일전~7일전 예고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3일전 예고의 경우 KW당 530원으로 가장 많다. 지원 대상은 부하조정시간중 각 30분단위의 평균전력 고객기준부하보다 해당시간 30분 평균전력을 10% 이상 또는 3,000kW 이상 줄이는 경우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