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건설시 지주역할을 담당하는 타워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는 원형의 철강제품인 플렌지(Flange)의 품목분류 번호가 확정 의결됐다.
관세청은 지난 5일 제 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그린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풍력을 얻기 위해 준공중인 풍력발전기의 주요 부품 등 총 7건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논의된 주요 품목가운데 풍력발전기의 타워(tower, 지주 역할) 조립시 사용되는 원상의 철강제품인 플렌지(flange)의 성격을 두고, 관세율표상 제7307호의 관연결구(pipe fitting)로 볼 지, 아니면 제7308호의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의견차이가 있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플렌지는 지상의 풍차와 발전기장치 등을 지지해 주는 원통기둥인 구조물 타워를 조립할 때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