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밀린임금 안줘 철강사 사장 살해시도

외국인 노동자, 밀린임금 안줘 철강사 사장 살해시도

  • 철강
  • 승인 2009.06.24 10:05
  • 댓글 0
기자명 김국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2일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사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불법체류중인 베트남인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자신이 근무하는 철강제조공장에 찾아가 사장에게 밀린 임금 80만원을 요구했으나 줄 수 없다고 하자 B씨의 배를 1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국헌기자/khkim@snmnews.com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