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섬유업계의 부당한 공동행위?

강섬유업계의 부당한 공동행위?

  • 철강
  • 승인 2009.07.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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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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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년여에 걸쳐 강섬유업계 12개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최근 담합행위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처음 판정에서 내려졌던 과징금의 50% 부과로 가닥이 잡힌 듯 하다.

공정위가 강섬유업계를 주목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업계 12개사 모여 지난 2006년 강섬유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아직 보편화되지 못한 강섬유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에서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인데, 공정위에서는 이를 답합행위로 본 것이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회사는 가격을 단합해 시장지배권을 노리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제품과 활용 및 설계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됐다. 최근까지 신규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대한건축학회에 바닥슬래브 활용기술에 관한 연구용역을 위탁해 우수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건축시장으로 수요를 확대해 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강섬유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25~60mm, 지름이 0.3~0.6mm, 단면적 0.06~0.3mm정도에 불과한 연강선재 가공제품으로 섬유처럼 가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섬유'라는 명칭을 얻게 됐다. 이러한 강섬유는 주로 콘크리트에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일반 콘크리트의 여러 물성(物性)들을 개선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강섬유를 활용한 강섬유보강 콘크리트(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는 짧은 강섬유를 콘크리트의 제조시 혼합하여 고르게 분산시켜 만든 것으로 강섬유 혼입율이 증가할수록 인장강도, 휨강도 및 비틀림강도 등이 개선되기 때문에 포장의 두께나 터널 라이닝의 두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와 병용하면 특히 내진성이 요구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효과적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거제 조선소 현장이나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등 구조물의 장기적 안정성에 저하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구조물의 수명을 늘리고자 하는 용도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기존 콘크리트에 비해 우수한 성능의 강섬유보강 콘크리트는 그 장점에 대한 인식이 적어 제한적인 범위의 건설현장에서 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강섬유 세미나는 적극적인 시장 개척, 신수요 창출이라는 활동으로 주목할 만 하다.

시장 개척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을 단순히 담합이나 부당행위로 막아서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로 공동 투자한 12개 회사의 제품가격은 각각 천차만별이었고, 공동판매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합의 굴레를 씌우기엔 업계로선 이만저만 억울한 상황이 아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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