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DOC)는 지난 21일자 미 연방관보를 통해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코일(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에 대한 상계관세 상황변동재심 조사 철회를 공고했다.
동 조사는 현대제철이 예전 상호가 인천제철인 시절 상호가 INI로 변경되어 2001년 9월 21일 개시되었으며, 미 상무부는 2002년 6월 3일 예비판정에서 INI에 인천제철과 동일한 예치금을 판정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예비판정 이후 현재까지 여러차례의 연례재심 판결이 있었으며, 그간 인천제철이 INI의 상호로 인정되어 판결받아 왔음에, 동 조사를 철회하기로 했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