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강관 전 제품 수입관세 부과

EU, 중국산 강관 전 제품 수입관세 부과

  • 철강
  • 승인 2009.07.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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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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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가 중국산 강관제품 전체에 대해 장기간동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중국산 강관제품 전체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WSJ는 경기침체를 겪으며 EU의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EU 27개국 통상 관료들은 28일(현지시간) 중국산 철강 파이프에 대한 패널티 부과를 승인했다.

아셀로미탈 등 철강사들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파이프 가격이 너무 낮아 위협적이라며 보복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관세는 오는 10월부터 17.7~39.2%까지의 비율로 매겨질 예정이며, 앞으로 5년간 지속된다. 이미 지난 4월부터 관세율 24.2%로 임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중국 관료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더불어 이번 경우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7일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과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진지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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