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 건설사,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위기

40여개 건설사,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위기

  • 수요산업
  • 승인 2009.07.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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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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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규모, 낙찰금액의 최고 10%


 중견건설사 40개사가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건설사들의 입찰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이들 건설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의 혐의는 공사 수주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말까지 대한주택공사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것이다.

 대상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액 20위 밖의 중견건설사들로 약 40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실시된 공정위 조사에서 40개 건설사 관계자 대부분이 담합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업계는 조사가 마무리되고 건설사들이 혐의를 시인함에 따라 향후 보고서 작성, 소회의와 전원회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 9월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낙찰금액의 최고 10%까지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조사대상인 40개 건설사 가운데 대다수가 경영악화와 부도,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과장금을 낼 여력이 있는 건설사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호기자/ph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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