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印 CEPA, 2010년 발효‥양국 이달 7일 CEPA 서명

韓-印 CEPA, 2010년 발효‥양국 이달 7일 CEPA 서명

  • 일반경제
  • 승인 2009.08.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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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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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 韓-印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식 서명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로 양국간 CEPA가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인도 양측은 2006년 2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공식협상 12회, 회기간 협상 2회를 통해 이견을 좁혀 2008년 9월 25일 사실상 韓-印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타결됐으며, 이달 7일 양국 정부간 서명에 따라 2010년 발효가 확실시된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10년간 수출은 연평균 1억7,700만달러(3.9%), 수입은 3,700만달러(1.6%) 증가해 對인도 무역흑자는 연간 1억4,000만달러를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수출입을 비교했을 경우 수출이 수입보다 약 4배 이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도 CEPA의 업종별 수출입 증대효과(단위:백만달러,%)

업 종

수출증가

수입증가

무역수지

연평균

10년
누계

연평균

10년
누계

연평균

10년
누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기계

42

6.3

419

4

5.7

37

38

382

자동차

30

6.1

297

2

7.3

19

28

277

화학

23

5.3

233

8

4

75

16

158

전기
전자

16

1

160

2

4

18

14

142

철강

11

2.1

114

2

0.9

18

10

96

섬유

3

2.1

29

6

1.9

55

△3

△26

생활
용품

2

5.9

19

1

4.7

13

1

6

기타
제조업

50

6.4

503

14

1

136

37

367

제조업
총계

177

3.9

1,774

37

1.6

372

140

1,401

자료 : KIET(2008년 10월)


인도는 지난 7월 2일 내각승인을 통해 CEPA 협정발표를 위한 절차를 완료했으며, 우리의 경우 국회 비준만 남겨두고 있어 국회 통과시 협정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인도의 13번째 FTA 체결국으로, 인도는 SARRC(남아시아지역 공동연합), MERCOSUR(남미공동시장), 네팔,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칠레와 FTA를 체결했다.

주요 협상내용은 ▲(상품양허)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고려한 상품양허안 합의 ▲(원산지) 기계·전자·섬유·자동차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충족 가능한 원산지안에 합의하여 특혜관세의 혜택 확대 가능 ▲(투자)인도 내에서 투자자유화 대폭 증진하고,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 보호 확보 ▲(서비스)IT 등 엔지니어링 직종의 서비스 인력개방을 추진하되, 출입국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 ▲(무역구제) 한-인도 CEPA 체결로 반덤핑조치 발동절차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발동가능성 제약 등이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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