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도 이달 7일부터 언론중재 대상

인터넷 뉴스도 이달 7일부터 언론중재 대상

  • 일반경제
  • 승인 2009.08.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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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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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기록 보관해야‥개인블로그ㆍ인터넷카페ㆍ댓글은 제외 

 
이달 7일부터 인터넷 뉴스도 언론중재 대상이 된다. 그간 포털 뉴스와 언론사닷컴은 중재 대상이 아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언론중재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뉴스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면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 구제 조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댓글 등은 언론중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화부 김기홍 미디어정책국장은 “포털 등은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하여 서비스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피해 구제에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커뮤니티나 개인적 공간인 인터넷 카페 또는 개인 블로그, 공공기관 등이 매개하는 뉴스서비스는 인터넷 뉴스서비스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 구제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언론과 포털은 첫 화면 혹은 뉴스홈 보도배열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보관 내용에는 피해 정도 측정이나 정정 보도문 게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사 제목과 제공 언론사, 배열 위치, 최초 노출된 시각과 삭제된 시각이 포함된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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