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연도금강판 가격 담합에 연루된 닛테츠스미킨강판(日鐵住金鋼板), 닛신제강(日新製鋼), 요도가와제강소(淀川製鋼所) 등 3사에 대해 독과점금지법 상 부당거래제한규정 위반으로 총 155억718만엔(한화 약 2,015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발표했다.
업체별로는 닛테츠스미킨강판 63억4,000엔, 닛신제강 54억9,000만엔, 요도가와제강소 36억7,500만엔 등이다. 이들 3개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