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사고팔아 돈 장사'의 진실은?

'조달청, 비축물자 사고팔아 돈 장사'의 진실은?

  • 철강
  • 승인 2009.10.06 10:05
  • 댓글 0
기자명 차종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이 '조달청, 비축물자 사고팔아 돈 장사'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적인 보도해명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된 조달청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달청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비축물자를 유통업체인 T사 등 11개 업체에 7,695톤 660억원 상당을 부적절하게 방출하는 등 등록업체 관리에 소홀했음 ▲방출가격이 시중가격보다 5% 싸다고 가정할 경우 전매행위로 인한 시세차익은 33억원 상당임 ▲M사 등 4개 업체는 조달청에 원자재를 납품후 재구매함 ▲11개 업체중 D사 등 3개 업체는 현재도 이용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이중 1개 업체 대표는 조달청 비축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특혜제공 의혹이 있음 등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난 1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해명내용은 ▲자체조사결과 11개 업체중 10개 업체에서는 전매물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11개 업체중 D사 등 10개 업체는 전매물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개업체(T사)만 일부물량을 전매하였다고 시인하였음 ▲우리청에 원자재 납품후 일부품목을 재구매한 4개업체중 D사, H사, S사 등 3개사는 외주가공업체이고 E사는 실 제조업체임 ▲금년초 일제정비 시 재등록한 D사, K사, H사 등 3개 업체는 현장실사결과 제조시설을 갖춘 실수요업체이며 전매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음 ▲조달청 비축자문위원으로 활동(2003.6∼2005.6)한 자는 자문위원에서 해촉된 이후 2008년 4월에 해당업체 대표로 취임하여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특혜제공은 사실이 아님 등이다.

또한, 조달청은 이용업체 등록과 관련해 그간 등록업체 일제정비를 하고, 기간 중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자는 등록취소하고, 비축물자를 전매하거나 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말소 및 향후 5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실사가 필요한 68개사 중 39개사에 대해 2009년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제조시설 보유 여부 등을 실사했으나 비축물자 시중유통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실사를 하지 않은 29개사에 대해 올 10월중 실사를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실사를 추진해 실사 결과 문제점 도출시 이용약관 보완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