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석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보호법 심의에 착수 했다.
지난달 27일 석유,천연가스 도관 보호법(안)에 대한 심의가 전인대 상무위에 상정되었는데, 동 보호법(안)은 지난 8월 2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통과된 바 있다.
동 보호법의 채택은 석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보호하고, 석유, 천연가스 수송안전과 공중안전을 확보하며, 국가에너지 공급 및 안전을 수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