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계 스테인리스를 200계 스테인리스로 속여서 가로등주를 제작하고 이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됐다.
경기도 포천의 가로등 제조업체 대표 윤 모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의 37개 지역의 가로등 설치 계약을 맺았다.
이때 도시 미관과 내구성 등을 고려해 니켈 함량이 높은 300계 스테인리스강 가로등주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실제 설치된 가로등은 니켈 함량이 낮은 저가 수입산 200계를 제작했다.
이렇게 3년간 설치된 가로등은 겉표면이 벗겨져나가고 부식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량 가로등이 설치된 곳은 서울 강서구 가로수길을 비롯해 파주 LCD 산업단지, 광릉 숲 우회도로, 경기도 연천 도시계획 도로 등으로 설치된 가로등만 2천 개, 투입된 예산은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 해당업체와 담당공무원들의 유착으로 200계를 300계로 속여 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