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부결...내달 11일 4차 관계인집회

쌍용차, 회생계획안 부결...내달 11일 4차 관계인집회

  • 수요산업
  • 승인 2009.11.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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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서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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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 42% 찬성...해외채권단 영향력 커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2, 3차 관계인집회에서 끝내 채권단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에 법원은 12월 11일 오후3시 4차 관계인집회를 소집, 회생계획안 재심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6일 오후, 해외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쌍용차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는 채권액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 조는 채권액 3분의2 이상, 주주 조에서는 주식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중 하나라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조는 모두 가결에 필요한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 조는 42.21%의 동의만을 얻어 결국 부결됐다.

해외채권단의 CB 보유규모는 3,790억원으로 이는 쌍용차 회생채권 9,200여 억원 중 41.1%에 달한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8월 쌍용차에 자동차용 강판을 예정대로 공급하기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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