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교체 지자체에 국고 50% 지원

상수도관 교체 지자체에 국고 50% 지원

  • 수요산업
  • 승인 2009.11.10 18:02
  • 댓글 0
기자명 김상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2014년까지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지자체에 국고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10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사업비의 최대 50%를 국고 지원하는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골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 가운데 수도사업 경영 개선 의지가 강한 시ㆍ군에 전체 사업비의 30% 안팎 규모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자체의 수돗물 생산원가와 수도요금 등을 감안해 30%를 기준으로 20%를 더하거나 차감할 수 있도록 해 탄력적으로 국고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밀도가 낮아 수돗물 생산원가와 수도요금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지자체에는 상수도관 교체 비용 중 최대 50%까지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