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부터 2014년까지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지자체에 국고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10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사업비의 최대 50%를 국고 지원하는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골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 가운데 수도사업 경영 개선 의지가 강한 시ㆍ군에 전체 사업비의 30% 안팎 규모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자체의 수돗물 생산원가와 수도요금 등을 감안해 30%를 기준으로 20%를 더하거나 차감할 수 있도록 해 탄력적으로 국고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밀도가 낮아 수돗물 생산원가와 수도요금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지자체에는 상수도관 교체 비용 중 최대 50%까지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