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공동주택 우선 참여신청 접수
충남 당진군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3월부터 ‘탄소 포인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 포인트제도는 가정이나 사업시설, 공공기관 등의 수도, 전기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실천 프로그램이다.
이에 우선 군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1차로 시범대상을 공동주택의 전기에 대해 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 또한, 2011년부터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전 공동주택과 상가까지 범위를 확대해 전기·수도·가스 대상 시행하고, 2013년부터는 가정과 기업체, 공공기관 등 까지 범위에 포함된다.
탄소 포인트의 산정은 최근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 대비 금월 사용량을 확인해 절약분에 대해 탄소 포인트 (co2 10g 감소시 1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실례로 전기는 1kw 절약시 424g의 co2감소로 42.4포인트가 적립되고, 1포인트당 3원 이하로 환산된다.
월평균 400kwh사용 가정에서 매월 10%인 40kwh를 줄이면 1년동안 최대 1696포인트 (약6만1056원)가 적립된다.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시기는 매년 11월말까지 적립된 탄소포인트에 대해 12월말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심각한 기후변화로 우리의 소증한 지구가 위협받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가입신청은 당진군청 환경과(☎041-350-3415) 또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kr)에 회원가입하면 된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