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 등 STS 냉연에 반덤핑 최종 판정

인도, 한국 등 STS 냉연에 반덤핑 최종 판정

  • 철강
  • 승인 2009.12.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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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유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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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톤당 62.61~1,364달러 부과


 
인도 정부가 최근 중국을 비롯한 한국과 대만,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미국, EU 등지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냉연 제품에 대해 적게는 톤당 12.74달러에서 많게는 2,254.69달러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은 국가와 회사, 강종별로 차등 적용됐으며 아세로미탈을 포함해 중국의 태원강철과 포스코, 아세리녹스와 타이녹스 등이 포함됐다고 인도 정부가 밝혔다.

  한국은 톤당 최소 62.61달러에서 많게는 1,364달러가 부과됐고 중국산은 64.03달러에서 1,916.59달러까지 부과됐다. 대만과 태국산 최소 부과율이 톤당 100달러대를 기록했고 미국산은 톤당 1,000달러대 이상이 부과됐다.

  지난 4월 제출된 초안에 비해 이번 최종 결정에서는 일본산 제품과 대만 유스코의 200계 제품, 티센크루프의 430 BA 제품 등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 600mm 이상의 모든 제품을 적용키로 한 것에서 두께 4mm 이하, 폭 600~1,250mm 사이의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제품으로 특정지었으며 강종도 420과 441, 그리고 443 등 듀플렉스 및 페라이트계 제품은 제외됐다.

  이번 반덤핑 관세율 최종 결정은 지난해 인도의 최대 스테인리스 생산업체인 JSL(前 진달스틸)의 신청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현지 스테인리스산업연합을 비롯한 최종 수요가들은 이 같은 인도 정부의 관세율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도의 국가별 최종 덤핑 관세 부과액(단위 : 달러/톤)

국가명

최소

최대

중국

64.03 

1,916.59 

한국

62.61 

1,364 

대만

138.05 

2,254.69 

태국

189.63 

1,505.2 

미국

1,216.63 

1,560.81 

남아프리카공화국

451.08 

1,461.41 

스페인

12.74 

569.7 

벨기에

767 

767 

프랑스

473.43 

643.01 

핀란드

753.68 

753.68 

그외 EU 국가

542.36 

1,646.32 




유재혁기자/jhyou@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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