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및 M&A 가속 붙을 듯...포스코 출하 증가 예상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안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7일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쌍용차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으로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 변제와 인수합병(M&A)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쌍용차는 1단계로 채무 변제계획이 실행돼 쌍용차와 협력업체 모두 정상적인 자금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본격적인 매각작업에도 나설 전망이다. 쌍용차는 내년 1월 중 매각 주간사를 선정, 9월께는 인수합병(M&A)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유휴자산 매각 절차 또한 속도를 내게 된다. 쌍용차는 운휴 자산을 매각해 총 1175억원을 마련한다는 중장기 회생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일은 오는 29일이며, 2차 감자 효력 발생과 주식수 변경 등기는 내년 2월께로 추정된다.
쌍용차 주식은 이로부터 10일 후인 2월 중순께 재상장 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쌍용차가 회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신규자금 차입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쌍용차에 자동차용강판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온 포스코는 판매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