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범위 소비전력량 상위 20%→10%
기획재정부는 당초 내년 4월 1일부터 2014년 말까지 5년간 시행하려던 TV, 냉장고, 에어컨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2012년 말까지 3년간 시행으로 기간을 단축했다. 과세범위는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20% 제품에서 10% 제품으로 변경했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품목에 한해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전제품의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등 논란을 빚었다.
안선용기자/syahn@snmnews.com